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2026년 육아휴직 1년 6개월로 확대! 급여 최대 250만원, 신청 방법 총정리

by 7TB 2026. 2. 8.
반응형

2025년 2월 23일부터 육아휴직 제도가 대폭 개편됐다. 기존 1년이던 육아휴직 기간이 최대 1년 6개월로 늘어났고 급여도 월 최대 250만원으로 크게 올랐다. 맞벌이 부부라면 합산 최대 3년까지 육아휴직을 쓸 수 있다. 무엇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신청 방법과 함께 꼼꼼히 알아보자.

육아휴직 기간 - 1년에서 1년 6개월로 6개월 연장

가장 큰 변화는 육아휴직 기간이다. 기존에는 자녀 1명당 부모 각각 1년씩만 사용할 수 있었다. 하지만 2025년 2월 23일부터는 조건을 충족하면 6개월을 추가로 쓸 수 있다.
6개월 추가 조건 - 3가지 중 하나만 해당되면 OK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면 육아휴직을 6개월 더 쓸 수 있다.

1. 부모가 각각 3개월 이상 육아휴직 사용

가장 일반적인 경우다. 엄마가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쓰고 아빠도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쓰면 부모 각각 6개월씩 추가로 쓸 수 있다. 동시에 써도 되고 순차적으로 써도 된다.
예를 들어 엄마가 1년 육아휴직을 먼저 쓰고 아빠가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쓴다면 엄마는 추가 6개월을 더 신청할 수 있다. 결국 엄마 1년 6개월 아빠 1년 6개월로 합산 최대 3년이다.

2. 한부모 가정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 가정이면 자동으로 1년 6개월을 쓸 수 있다. 배우자 육아휴직 조건을 충족할 필요가 없다.

3. 중증 장애아동의 부모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아동을 키우는 부모도 1년 6개월을 쓸 수 있다.

육아휴직 급여 - 최대 월 250만원으로 대폭 인상

육아휴직 급여도 크게 올랐다. 기간별로 차등 지급된다.
일반 육아휴직 급여
1~3개월: 통상임금의 80% (상한 월 250만원 / 하한 월 70만원)
처음 3개월은 가장 많이 받는다. 통상임금이 312만원 이상이면 상한액인 250만원을 받는다.
4~6개월: 통상임금의 80% (상한 월 200만원 / 하한 월 70만원)
4개월부터 6개월까지는 상한액이 200만원으로 줄어든다.
7개월 이후: 통상임금의 80% (상한 월 160만원 / 하한 월 70만원)
7개월부터는 상한액이 160만원이다.
추가로 받는 6개월도 동일한 기준이 적용된다. 즉 엄마가 기본 1년을 쓰고 추가 6개월을 쓴다면 추가 6개월 중 처음 3개월은 월 250만원 다음 3개월은 월 200만원을 받는다.
6+6 부모육아휴직제 - 부모 합산 최대 5,920만원
생후 18개월 이내 자녀를 둔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첫 6개월간 급여가 대폭 늘어난다. 이를 6+6 부모육아휴직제라고 한다.
부모 각각 첫 6개월 급여 (동시 또는 순차 사용 모두 가능)
∙ 1개월째: 통상임금 100% (상한 월 200만원)
∙ 2개월째: 통상임금 100% (상한 월 250만원)
∙ 3~6개월째: 통상임금 100% (상한 월 300만원)

예를 들어 통상임금이 각각 450만원 이상인 맞벌이 부부가 동시에 육아휴직을 쓰면 첫 달에는 200만원씩 총 400만원 둘째 달에는 250만원씩 총 500만원 셋째 달부터 여섯째 달까지는 300만원씩 총 1,200만원을 받는다. 6개월간 부부 합산 3,900만원이다.
부부가 각각 1년씩 육아휴직을 쓴다면 합산 5,920만원을 받을 수 있다. 기존보다 훨씬 두둑해진 금액이다.
육아휴직 신청 자격 -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 2학년 이하
육아휴직은 누구나 쓸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1. 자녀 연령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가 있어야 한다. 입양한 자녀도 포함된다.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도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다.
2. 근속 기간
육아휴직을 시작하려는 날의 전날까지 해당 사업장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이상이어야 한다. 6개월 미만이면 사업주가 거부할 수 있다.
3. 고용보험 가입
육아휴직 급여를 받으려면 고용보험 피보험 기간이 통산 180일 이상이어야 한다. 정규직뿐 아니라 계약직도 조건만 충족하면 신청 가능하다.

육아휴직 신청 방법 - 회사 승인 후 고용센터에 급여 신청

육아휴직은 두 단계로 신청한다.
1단계: 회사에 육아휴직 신청
육아휴직 시작 예정일 30일 전까지 회사에 서면으로 신청해야 한다. 긴급한 경우에는 7일 전까지 신청할 수 있다. 회사는 법적으로 육아휴직을 허용할 의무가 있다.
2단계: 고용센터에 급여 신청
육아휴직이 시작된 후 매월 말일 다음 달 말일까지 관할 고용센터에 육아휴직 급여를 신청한다. 고용24 웹사이트에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다.
온라인 신청: 고용24 (www.ei.go.kr)
∙ 로그인 → 개인서비스 → 출산육아기 → 육아휴직 급여 신청
∙ 필요 서류: 육아휴직 확인서 통상임금 확인 서류 등
방문 신청: 관할 고용센터
온라인 신청이 어려우면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해서 신청할 수 있다.
육아휴직 분할 사용 - 최대 3회까지 나눠 쓸 수 있다
육아휴직은 한 번에 다 써야 하는 것이 아니다. 2025년 2월 23일부터 최대 3회까지 나눠 쓸 수 있다. 기존에는 1회만 분할이 가능했다.
예를 들어 자녀가 영아일 때 6개월 쓰고 복직했다가 자녀가 어린이집에 들어갈 때 3개월 쓰고 다시 복직한 후 초등학교 입학 전에 나머지 3개월을 쓸 수 있다.
다만 한 번 육아휴직을 신청할 때 최소 30일 이상은 사용해야 한다. 며칠씩 쪼개서 쓸 수는 없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 육아휴직 대신 단축근무도 가능
육아휴직을 1년 전부 쓰지 않고 일부를 근로시간 단축으로 전환할 수 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주당 근로시간을 15시간에서 35시간 사이로 줄이는 제도다.
육아휴직 1년 중 일부를 근로시간 단축으로 바꾸면 단축 기간은 2배로 환산된다. 예를 들어 육아휴직 6개월을 근로시간 단축으로 전환하면 1년 동안 단축근무를 할 수 있다.
2025년 2월 23일부터는 육아휴직을 전혀 쓰지 않고 근로시간 단축만 사용하는 경우 최대 3년까지 가능해졌다. 기존에는 2년이 한도였다.
근로시간 단축을 하면 단축된 시간만큼 급여가 줄어들지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를 받을 수 있다. 단축된 시간에 대해 통상임금의 80%를 지원한다.

육아휴직 후 복직 -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 임금 보장

육아휴직을 마치고 회사로 돌아가면 사업주는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 육아휴직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것은 법으로 금지되어 있다.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 기간에 포함된다. 퇴직금이나 연차 계산 시 육아휴직 기간도 근무한 것으로 인정받는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부모가 동시에 육아휴직을 써도 6개월 추가가 가능한가요?
A. 네 가능합니다. 동시 사용이든 순차 사용이든 부모가 각각 3개월 이상만 사용하면 됩니다.
Q. 육아휴직 중 자녀가 만 8세를 넘어가면 어떻게 되나요?
A. 육아휴직 개시일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사용 중에 나이를 초과해도 그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육아휴직 종료 후 추가 신청은 불가능합니다.
Q.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급여를 동시에 받을 수 있나요?
A. 아니요 중복 수령은 불가능합니다. 출산휴가가 끝난 후 육아휴직을 사용해야 합니다.
Q. 회사에서 육아휴직을 거부하면 어떻게 하나요?
A. 사업주는 법적으로 육아휴직을 허용할 의무가 있습니다. 거부 시 고용노동부 (국번 없이 1350)에 신고하세요.
Q. 계약직도 육아휴직을 쓸 수 있나요?
A. 네 고용보험 피보험 기간이 180일 이상이면 계약직도 신청 가능합니다.
Q. 추가 6개월도 근로시간 단축으로 전환할 수 있나요?
A. 아니요 추가 6개월은 근로시간 단축으로 전환할 수 없습니다.
기업 지원도 확대 - 대체인력 채용 시 월 140만원
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지원책도 늘어났다. 사업주가 30일 이상 육아휴직자를 대체하는 인력을 채용하면 2026년 기준 월 최대 14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우선지원대상 기업의 경우 육아기 10시 출근제 지원도 전국으로 확대됐다. 하루 1시간 단축 근무를 허용한 사업주에게 월 30만원이 지원된다.
남성 육아휴직을 허용한 사업주에게는 월 10만원의 인센티브도 추가로 지급된다.
결론 - 일과 육아 양립의 새로운 기회
2026년 육아휴직 제도 개편은 일과 육아를 양립하려는 부모들에게 희소식이다. 기간은 최대 1년 6개월로 늘어났고 급여는 월 최대 250만원으로 올랐다. 맞벌이 부부라면 합산 최대 3년 급여는 최대 5,920만원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여전히 많은 직장인들이 육아휴직을 쓰기 어려운 현실이다. 특히 남성의 경우 회사 눈치와 경력 단절 우려 때문에 망설이는 경우가 많다. 제도가 실제로 현장에 안착하려면 기업 문화의 변화도 함께 필요하다.
육아휴직은 권리다. 법이 보장하는 제도를 당당히 사용하자. 자녀와 함께하는 시간은 돈으로 살 수 없는 소중한 가치다. 2026년 달라진 육아휴직 제도를 적극 활용해 행복한 육아와 성공적인 커리어를 모두 이루기를 바란다.

반응형